생명권 보호와 교통사고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는 단순히 개인 간의 사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고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중대한 부상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의 생명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었는지, 국가가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에 대한 헌법적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1. 생명권과 헌법적 관점1) 헌법 제10조: 생명권의 보장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명권은 모든 기본권의 출발점으로, 국가가 이를 보호할 의무를 집니다. 음주운전이나 뺑소니와 같은 행위는 타인의 생명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2) 국가의 역할과 의무국가는 헌법적 의무로서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음주운..